가족요양 보호 인력 제도, 가족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취득 조건, 급여, 수급자 등급을 알아봅시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제도, 가족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취득 조건, 급여, 수급자 등급을 알아봅시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가족 중 어르신의 요양이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제도는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면서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가족 요양 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과 급여, 수급자 등급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 보호 인력 교육원에서 240시간의 교육이수와 실습을 마치고, 국가자격증 시험에 6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해야 합니다. 독학으로는 자격증을 취득이 2023년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가족 요양을 도와주는 자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수급자 어르신은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15등급의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방문요양 보호 인력 급여
2024년 방문요양 보호 인력 급여

2024년 방문요양 보호 인력 급여

방문요양보호사는 포괄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포괄시급이란?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시급 단위로 계산한 값입니다. 포괄시급 기본시급최저시급 연차수당 시급 주휴수당 시급 2024년 포괄시급은 12,400원 입니다. 12,400원으로 계산하면 방문요양보호사의 한 달 월급은 약 740,000원 1,200,000원 정도입니다. 방문요양 보호 인력 중에서 12등급 어르신을 돌보시는 분들은 중증수당으로 한 건 당 3,000원씩 월급에 추가됩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범위
가족요양 보호 인력 범위

가족요양 보호 인력 범위

가족 중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에 있는 가족을 직접 돌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격증이 있고 2촌 이내에 어떤 가족이라도 돌봄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돌봄 대상자도 아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은 자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장기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더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6개월 이상 노인성 질환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경색, 파킨슨병, 뇌졸중, 뇌출혈 등이 해당됩니다. 2 2촌 이내 가족이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소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접 가족도롬을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90분 급여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90분 급여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90분 급여

90분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사항 해당자로 시급도 30,000원으로 높고 1일 인정 시간도 90분으로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1달에 최대 31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60분 급여보다는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사항 해당자 1일 90분, 1달 최대 31일 제공 가능 실수령액 8090만 원 내외 따라서 이를 모두 합치면 1회 90분 시급 30,000원 31회 세전 93만 원 정도의 급여가 주어집니다.

이를 세후로 환산할 경우 실수령액은 약 80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2023년 90분 수가는 30,170원 (”22년) rarr; 31,650원 (”23년)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범위 신청 방법

가족요양 보호 인력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방문요양센터와의 계약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가 방문요양 거래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되는 가족과 센터가 서로 근로 거래를 맺는 방식입니다. 방문요양센터와 계약 선결 수급자 방문요양 계약, 서비스 제공 가족 근로 계약 가족 서비스 제공 근무 시간 전산 입력 방문요양센터 월 정산 후 공단 청구 방문요양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가족에게 급여 지급 그다음에는 해당 가족이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근무 시간은 핸드폰을 통해 전산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후 방문요양센터에 월 정산을 하고 공단에 청구하면 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90분 급여 조건

그렇다면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90분 조건에 포함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90분 조건에 포함이 되려면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를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폭력, 정신 질환, 성적 문제성을 띄는 수급자 후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행동변화영역 중 1번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8번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10번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항목의 증상 여부에 하나 이상 예라고 표시된 경우,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수급자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평가하여 나눈 것입니다. 수급자의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이며, 인지지원 등급과 등급외 판정자도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방문요양 보호 인력

방문요양보호사는 포괄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범위

가족 중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에 있는 가족을 직접 돌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90분

90분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사항 해당자로 시급도 30,000원으로 높고 1일 인정 시간도 90분으로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