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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자격 및 방법 연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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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자격 및 방법 연세 금액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 상태인 국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 어떤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 사유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의 불합리한 대우나 업무 환경으로 인해 합리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자진퇴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나열해 드릴 테니, 자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이직일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이면 80 times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해마다 시급이 달라지므로 하한액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일이 최근일수록 실업급여액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직일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인 경우 하한액은 61,55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하기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하기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별로 구분하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계산기를 사용해서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이미지는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계산기 인데요. 본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필수 입력 내용은 퇴직 당시 만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간 평균 임금 입니다.

근무기간이 6 7개월인 경우에는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액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액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최저 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66,000 원을 상한액으로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에는 이를 소정 급여일수와 곱하여 최종 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소정 급여일 수는 적어도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하며,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실한 정보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여 최종 급여 금액을 구합니다. 이때, 최소와 최대 급여 일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일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되나요? A. 상병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 질병, 임신과 출산 시 지급받게 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되나요? A. 취업을 했거나, 다른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수급 가능한 기간이 30일 이상 남았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55세 이상 아니면 장애인의 경우 23의 조기 재고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고용 수당은 취업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신청을 받고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상한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이직일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