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애드센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애드센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홈페이진데요. 단순히 세금 신고와 납부 외에도 여러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도 있구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 시즌 외에는 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메인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메인 배너로 띄어주게 됩니다.

이외에는 메뉴를 통해 찾아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정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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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할 때 파악해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 조회할 때 파악해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출한 해당 달 안에 요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현금을 내고 소비를 한 건에 대하여 4월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당일 요청한 현금영수증 건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익일 오전 9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별 현금영수증 최근 37개월에 발행된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년 간 현금영수증 내역은 최근 4년간 발행된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여부

우선적으로 애드센스로 수입을 얻으신 분들 중 이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면 우선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으로 수입을 얻으시는 경우라면 굳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애드센스는 외화를 수익으로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영세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점을 염두해주시고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