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증가, 다른 세목 감소로 인한 직장인의 세부담 증가

근로소득세 증가, 다른 세목 감소로 인한 직장인의 세부담 증가

직장인들은 세부담이 커지면서 월급이 인상되어도 실제 소득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 국세가 덜 걷혀 세수펑크가 예측되는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통과시킨 대규모 감세법안이 올해 적용되면 근소세의 나홀로 증가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경기 둔화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등은 연이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월급이 인상되어도 실제 소득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경기 상황과 독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세율은 변하지 않았지만,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6가 적용되고,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400만 원이 더 15가 적용되고 전반적으로 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라면 비용을 철저히 체크하자
프리랜서와 사업자라면 비용을 철저히 체크하자

프리랜서와 사업자라면 비용을 철저히 체크하자

프리랜서자영업자사업자라면 가장 먼저 비용을 철저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연차가 축적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세금 자체가 어렵거나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이라면 비용을 간과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비용을 많이 적용할 수록 나의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용은 업무와 연관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요금, 업무용품이나 장비 구입비, 자동차 연관 비용, 교육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기적으로 지출내역 현황을 관리하거나 별도로 장부를 작성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장부를 따로 작성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라면 뱅크샐러드나 토스에 있는 가계부 기능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게 좋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 임금,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 모두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관련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입니다. 근로소득세율표 소득세 구간

근로소득세 세율표는 아래의 표처럼 과세표준에 따라 8개 구간에 나눠 과세되고 수입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적용시기

공제한도 : 2023년 1월 이후 대중교통수단 : 2023년 1월 이후 연말정산 (2022년분) 영화관람료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와 자녀양육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재산요건을 기존보다. 20 상향한 2억4천으로 상향 조절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실 얼마전부터 세제개편이 뉴스에도 나오고 관심있게 지켜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죽을 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혜택 있을거 같지만. 사실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세율은 그대로.

사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1년간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2천3백여만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2천4백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더라도 세금이 적지 않은 수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년 전 최저임금이 4,580원 수준으로 거의 10년간 2배 수준이지만 과세표준은 그대로 두면서 세금만 커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임금 근로자와 현재의 저임금 근로자 수준이 달랐졌음에도 동일한 세금 구간을 유지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이 정률로 정해진게 아닌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임금 수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그대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지속적으로 증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고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최대 59만 5천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만약 과세표준 구간이 5000만 원대이시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어 5000만 원 이하로 만드시면 누진세율이 24에서 15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를 통한 세금 감소 혜택도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프리랜서와 사업자라면 비용을 철저히

프리랜서자영업자사업자라면 가장 먼저 비용을 철저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