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ft고용증대 세액감면 요건, 계산방법,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ft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 계산방법, 계산법)

기업 입장에서 자주 이슈가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문제입니다. 가장 큰 사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 상시근로자수의 증가를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분명한 기준에 대해, 특히 단시간 근로자가 어떤 경우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관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입니다. 사업장에 7월부터 만 29세 미만 청년을 계약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2명 고용했습니다. A는 주 40시간 근무자이고, B는 주 17시간 근무자이며 두명 다. 시급, 주휴수당이 동일한 근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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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첨부파일 참조 단,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일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똑같은 경우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확인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기업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간 자격유지와 기업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위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에 해당을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연차 사용?

임시공휴일에 쉬려면 휴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은 일요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휴가를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임시공휴일 = 주휴일 = 일요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휴가를 활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아래의 어느 조건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단기준 및 해당 여부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3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크기의 증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의 차이점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과 5인미만 기업 의 경우 연관된 근로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5인미만이던 5인이상이던 모두적용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확인방법과 계산기에 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의 명수 에따라 연관된 근로기준법이 다르기에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연차 사용?

임시공휴일에 쉬려면 휴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