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계산기로 쉽고 빠르게 세금 계산하기

부가세계산기로 쉽고 빠르게 세금 계산하기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매출액의 10%로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1.5~4%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에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율과 공급가액 아니면 세액 입력하기
부가세율과 공급가액 아니면 세액 입력하기

부가세율과 공급가액 아니면 세액 입력하기

부가세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 인터넷에 접속해서 부가세계산기라고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홈페이지 중에서 희망하는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오면 화면에 부가세율,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라는 항목이 보일 거입니다. 여기서 부가세율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변경되는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10로 설정되어 있지만,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0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4,500원이라면 이것이 공급가액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4,500원이고 부가세율이 10%라면 450원이 부가세입니다. 합계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값입니다.

부가세계산기의 주의사항과 팁
부가세계산기의 주의사항과 팁

부가세계산기의 주의사항과 팁

부가세계산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율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교육비는 0이지만, 커피나 의류는 10입니다. 그래서 부가세율을 잘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세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현실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계산기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느리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계산기를 잘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팁을 알아두세요. 부가세계산기는 여러가지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희망하는 사이트를 선택하거나 비교해보세요. 부가세계산기는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법

부가세를 계산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부가세 납부는 매월 25일까지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면서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6개월 단위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2기로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1기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과제대상기간은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기에서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만 포함이 되고 확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2기에도 비슷하게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법인사업자만 포함하고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게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부가세 연관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에 연관된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 부가세와 소비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세는 상세한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나 주류, 석유물건 등에 소비세가 붙습니다. Q 부가세 과오납 아니면 과소납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가세 과오납 아니면 과소납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Q: 개인사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A: 개인사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단, 해마다 4천8백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율과 공급가액 아니면 세액

부가세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가세계산기의 주의사항과

부가세계산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