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실질이 구매대행인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금공제 여부(서면법령해석부가20182530)
이 글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활용하기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업관련 경비 지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을 매입세액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기재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별 합계 데이터를 기록해 두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매출전표 발급 방법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카드 이용 내역을 조회하면 매출전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매출전표를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비슷합니다.
매출전표를 잃어버렸거나 분실했을 때의 대처법
만약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매출전표를 잃어버리거나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매출전표를 다시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거래가 1년 이상 지난 경우라면 카드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에서는 1년 이내의 거래 내역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매출전표 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매출전표가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연관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소속 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데이터를 제출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업관련 경비 지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매출전표 발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는 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전표를 잃어버렸거나 분실했을 때의
만약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매출전표를 잃어버리거나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