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계산방법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계산방법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계산방법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손자가 미성년일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아버지의 아빠 아니면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성년인 손자는 5천만 원 미성년 손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되어 반대로 손자가 조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증여할 때는 할증 세율이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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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늘리기

배우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늘리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처음 배우자의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되어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만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 원, 등등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직계가족과 친족 외 남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공제액이 없습니다. 증여 공제 금액은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산이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 태어날 때 2천만 원 11세에 2천만 원, 21세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증여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로는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 즉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포함되어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를 포함한 아랫사람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어렵지 않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1억 원의 과세표준의 경우 누진공제액은 없지만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5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의 경우 20의 세율을 곱하고 1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증여한다면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되어 3억 원에 20를 곱하고 1천만 원을 차감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과 납부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이때 제출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물 평가명세서 등이 있으며 채무가 있는 경우는 채무 검증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홈택스의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증여세 절차로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3의 신고세액공시스템 받을 수 있으며 세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 시에는 연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은 거주하는 주소지의 세무서에 자진납부서를 먼저 제출하신 후 지로를 갖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카드로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손자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해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성년인 손자에게 세대를 건너뛰고 5억 원을 증여할 경우를 예제로 가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산출세액8천만 원 5억 원 5천만 원 x 20세율 1천만 원누진공제 증여가액 5억 원 공제 한도액 5천만 원 증여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세대생략 할증 30 증여세1억 4백만 원 8천만 원 x 30세대생략 할증 세대를 생략하지 않았다면 즉, 손자가 아닌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8천만 원이 되지만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세대생략 할증 30가 추가돼 증여세는 1억 4백만 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어렵지 않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증여세 신고 기간과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