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부여 사유 수정부여 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부여 사유 수정부여 방법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조회/발급] – [발급] – [수정발급] 의 순서로 선택해주세요. 위와같이 조회화면이 나오는데요. 다른 내용은 건드릴필요없이 발송일자만 정해주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와같이 앞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보입니다. 여기서 확인할것은 승인번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만 따로 메모장에 적어주시고, 홈택스 메인화면으로 나찾아와서 다시 [조회/발급] – [발급] – [수정발급] 의 순서로 이동해주세요. 앞선 과정에서 알아낸 계산서 승인번호를 입력란에 입력해주시고 검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정사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합니다.

각각의 사유에 따라 수정 발급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납득이 필요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조회
수정세금계산서 조회

수정세금계산서 조회

기존에 발급한(취소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몰라도 수정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5)번의 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다른 건 필요 없이 작성일자만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일자, 승인번호, 금액, 상호 등이 표시되므로 여러 건이 있다고 해도 금액과 상호 등으로 구별하면 조회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위의 이미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페이지 하단에 상세조회라는 버튼을 선택해 아래와 같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나 수정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가 맞다면 닫기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기존에 실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금액을 중복하여 2건 발행한 경우 발급대상이 아닌 사업자(면세 사업자)에게 발행한 경우 1번 기재사항 오류와 2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건수를 -(마이너스)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어 아래에 설명드릴 수정발급은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건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발급할 때 금액을 -(마이너스)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아야 될 금액을 미리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에 발행하는 방식으로 -1건으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2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계약 해제의 경우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하며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돌려받은 날이 작성일이 됩니다. 또한, 계약 해제와 환입의 발급기한도 과거 세금계산서 발행 월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건수 추가발급 환입은 -돈 추가발급 여기서 환입이란?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전반적 물건을 반품하거나 전반적 물품 중 일부를 반품하여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품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만큼 -돈 계산서를 추가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1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수정)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다시 -100만 원(마이너스 백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의 것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잘 보시면 수량, 공급가액, 세액의 돈 앞에 -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을 거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금액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을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방법

네이버에 홈택스를 검색해 접속하시거나 상기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할 때는 공동 인증서 중,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선택하 홈택스 메인 사회 상단에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항목에 ”수정발급”을 선택합니다. ”수정발급” 선택 후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활용하는 인증서로 하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 세금계산서용 공동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승인번호 아시는 경우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를 선택한 후 승인번호를 입력합니다.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수정 계산서 발급방법에서 ”승인번호를 모로는 경우””를 선택하셨다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수정세금계산서 조회

기존에 발급한(취소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몰라도 수정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기존에 실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아야 될 금액을 미리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에 발행하는 방식으로 1건으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