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계산기 및 조건, 신청방법, 1분 만에 알아보기(ft 기간, 금액)

실업 수당 계산기 및 조건, 신청방법, 1분 만에 알아보기(ft 기간, 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해서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대기오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닌 일자리를 잃으면서 생계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드러진 제도이기에 실직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퇴직한지 1년이 경과하면 남아있는 급여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즉시 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실업신고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신청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후 2주 이내에 결과 통지 근로자와 동일하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결과통지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하여 12개월 이상인 자 단기노무제공자 수급 자격 신청일 직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 단기노무제공자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 없어야 함 신청방법은 예술인과 동급 실업급여신청은 원리적으로 실업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관리 악화 등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실직 아니면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요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고특별연장급여, 생계가 어렵거나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연장급여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 근무기간
가. 근무기간

가. 근무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등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직일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6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10월 17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면, 2023년 10월 16일이 이직일인 겁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근무일 및 유급 처리일를 말합니다. 그럼 6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5일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약 7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나옵니다. 1주일 중 5일월금은 근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지만, 토요일은 유급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1주일 중에서 유급일수는 7일이 아니라 6일인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위의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하셔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제출

회사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센터에 신고해야 스스로가 퇴사한 것이 증명됩니다. 바로 회사에 해당 서류를 신고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도 매번 바뀌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계산기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고 위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즉시 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실업신고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신청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후 2주 이내에 결과 통지 근로자와 동일하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결과통지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하여 12개월 이상인 자 단기노무제공자 수급 자격 신청일 직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 단기노무제공자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 없어야 함 신청방법은 예술인과 동급 실업급여신청은 원리적으로 실업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관리 악화 등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실직 아니면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 근무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