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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귀속 연말정산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자신이 부담한 부분만 공제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직장인들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내고, 나머지 절반만 근로자가 부담합니다3. 회사가 부담한 부분을 빼고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청구
연말정산의료비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본인의 의료비가 있을 경우, 의료비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해당 가족의 의료비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버이의 생계가 힘들어 주소는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나 수급자는 주민등록표상 근로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직, 사업 혹은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 이전일 경우 나이와 소득 조건에 맞을 경우 부양가족 등록을 통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부분 차감해 주는 경비성격의 공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계산은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총급여액이 7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350만 원 80만 원 4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급여 7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금액은?? 700만 원 430만 원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급여액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가 됩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을 포함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이 함께 포함되므로 절세 혹은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많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의료비의 지출이 비교적 많습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혹시 올해 적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일반적인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연관된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1년 내역을 모두 높여서 공제를 받았다가 과다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래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주택자금주담대, 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비용 등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합니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건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투자조합출자금뿐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4월에 큰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셨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신용카드비용이나, 월세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월12월까지 근로를 했던 기간의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달에 지출을 했다면 역시나 공제가 불가능해지 것이니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의료비공제의 절차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청 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료비공제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최대 공제액이 정해지므로, 가족 구성원의 수와 의료비 지출액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연말정산의료비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부분 차감해 주는 경비성격의 공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