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액 vs 근로소득세액공제율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액 vs 근로소득세액공제율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지난 글들을 아직 못 보셨다면, 먼저 아래의 포스팅들을 읽어주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의 흐름도와 주요 문답을 살펴볼게요. 모든 문답자료QA 모음집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신고안내 rarr 개인신고안내 아니면 법인신고안내 rarr 연말정산 rar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방법 1sim2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는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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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해마다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성과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는 이미 사용 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이미 사용 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를 해 볼 목적이니 모든 항목을 다. 눌러서 모든 데이터를 다. 조회 되도록 해둡니다.

자료가 조회되고 나면, 이 상태에서 바로 연말정산 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간소화자료 제출”을 누르는 것인데, 이것은 각 회사에서 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니, 회사의 공지를 잘 숙지하고 하라는대로 해야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체의 제출이나 공적인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는지?

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록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용카드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