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예시 포함)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철저히 정리 (예시 포함)

나는 성당을 다니는데 연말이 되면 미사 끝날쯤에 신부님께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 분들은 사무공간에 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시고 또 주보에도 연말정산 기부금 연관 내용이 올라옵니다.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부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에게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 금액을 말하며. 이런 기부금은 사업과는 관계 없는 지출이고, 사업활동으로 발생된 부를 사회에 환요구하는 취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세법에 의해 이런 기부금들을 필요경비로 분류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으면 부양 가족이 기부한 내역도 근로자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소득공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맞는 말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기초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액이 없는 부모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말하며 우리사주 조합원이 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대상이 아니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 법정기부금 단체는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 선정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대신 기부금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반면, ㉡ 지정기부금 단체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회복지”나 ”문화” 등의 단체로, 법정기부금 단체보단 선정요건이 덜 까다롭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은 그 보다는 적음 즉, 둘 다.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해요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기부금 공제 예시
기부금 공제 예시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내용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입니다. 기부금 4가지 별로 개개인별로 다르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자신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기부금 공제에서 부양가족 가능여부는 4가지 종류로 결정됩니다.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자신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본인과 소득요건이 충족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까지 모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공제 항목

기초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말하며 우리사주 조합원이 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대상이 아니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단체는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 선정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대신 기부금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