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능대상 소득요건 및 추가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조건과 소득 기준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입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은 납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익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감면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스스로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 스스로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죽은 경우 : 올해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선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1명당 해마다 150만원 인적공제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 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해마다 연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자일 경우는 총 급여액 연 500 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일용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나이등 다른 조건을 충족했을 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수입이 연 516만 원 이내이거나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등의 수입이 총 연 1,200만 원 이내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이자, 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중요한 인적공제에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1인당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 만큼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