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원등록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관련해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사원등록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관련해 알아봅니다

본인의 배우자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60세 이상 20살 이하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20살 이하, 60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은 나이요건에서 제외하며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중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국내에 해당 형제자매는 꼭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당해 사망을 한 경우 당해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당해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당해 연도는 장애인으로 공제됩니다.

중복적용 가능,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적용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참조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 31 현재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본인도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가능 부녀자 공제 거주자 자기가 여성으로서 해당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준 종료일12.31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아니면 가족관계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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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해마다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야 총 급여 5백만 원 이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해마다 총급여 5백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기준으로 세금 미과세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연관 없이 해마다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로 해마다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나이요건, 소득요건에 부합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한도와 세율은?

먼저 월세세액공제는 최근 세율이 인상되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7를, 5500만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이므로 해마다 월세를 1천만 원 지불하더라도 7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반면, 월세소득공제는 일반 현금영수증과 비슷하게 소득공제율인 30가 적용되며, 이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함께 산정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이체 영수증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도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요건부양가족의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인원은 동거하지 아니하여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두 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는,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자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자가 공제 부모님에 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현실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야말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아래의 차례대로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기본공제받은 자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녀를 실직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아니면 모 중에서 1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 중 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챙길 수 있을 때, 꼼꼼히 확보해두면 큰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해마다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야 총 급여 5백만 원 이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와 세율은?

먼저 월세세액공제는 최근 세율이 인상되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계요건부양가족의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