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신청 서류 (2022년 1분기)

오프라인 신청 서류 (2022년 1분기)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혹은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수익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입니다. 2022년 초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3월 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어 왔었는데요.지자체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는 약간씩 상이하지만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로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 포함 방역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 해당되며 중소기업 연 수익 30억원 이극도로 해당됩니다. 이번 2022년 1분기 보상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심의위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과거 90에서 100로 올렸기 때문에 해당 기간2022년 1월3월 31일 발생한 손실에 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법인인감 통합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입니다. 아울러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필수서류 및 대상유형에 따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요청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요건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입니다.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서류는 필수서류 및 대상 유형에 따른 서류로 구분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을 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필수 서류 및 증빙 서류를 갖고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