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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가 중 연차수당 지급되는 경우와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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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가 중 연차수당 지급되는 경우와 받는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에서는 퇴직금 계산에 적용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적용본보기 위주로 단순하게 기술하겠으며,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에 있는 계산기 활용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A. 퇴직금 계산방법은 회사의 별도로 정한 퇴직금 계산규정이 없는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에서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며, 에 의거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회사의 별도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사업장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나, 근로자에게 이 정한 퇴직금보다. 불리한 경우는 법이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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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남의 일일까요?

그저 남의 일일까요?

위 사례에서 질문자님은 노동법에 관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저 처음에 15개라고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11개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회사가 처음부터 11개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 회사가 퇴사할 때 11개가 아닌 15개 기준으로 미사용 휴일을 6개 정산해 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질문자님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게 받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사실은 17개를 정산받으셔야 하는데도 말이죠. 또한 저와 안내를 통해 회사에 연차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셨지만, 기업 대표가 너무나 대담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지는 기업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에 대하여 잘 모르면 저렇게 회사가 대담하게 말할 때 속지 않을 본인이 있으신가요? 업무인에게 기업 생활은 내 하루,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연차 26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예전 1년 미만자의 연차 사용분을 최초 1년 이상자에 일어나는 연차 15개에서 차감하는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366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총 발생 연차가 26개가 됩니다. 366인 이유는 최근 나온 대법관 판례와 행정해석 변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를 보시면 의뢰인은 2020년 입사자이므로 법 개정 이후의 입사자입니다.

그리고 366일 이상 근무를 하셨죠. 그러면 사실 이 분의 현실 발생 연차는 15개도 아니고 26개입니다. 일하는 총 기간 동안 휴일을 9개 사용하셨으니 정산받아야 하는 연차는 3개가 아니라 17개가 되어야 합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 재정산이 원칙

본보기 마지막 내용이 우선적으로 제일 큰 문제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이겁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지는 회사가 마음껏 정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은 1월 1일이고, 그러니 너는 1월 1일부터 퇴사일은 12월 17일까지 1년을 채 근무하지 않은 셈이니 1년 미만커서 연차는 11개만 발생합니다. 기적의 논리입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노동부의 행정해석까지 첨부해서 보내주었지만, 계속 기반한 근거를 대라며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하시도록 안내드렸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명확합니다.

퇴직금을 늘려주는 연차수당

대부분의 회사에서 공개한 퇴직금 운용 방식인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 산하에서, 퇴직금은 퇴직 처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연차수당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수령한 임금이 아니더라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직전 3개월 수령 임금 외에도 연차수당이 추가로 산입된다면,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신난다.

짝짝짝다만 아쉽게도? 연차수당은 지급받은 금액의 전액이 아닌 3개월 분만이 반영됩니다. 가령, 전년도 미사용휴가 기간에 대하여 퇴직당해 연초(보통 1월) 120만원을 지급받으셨다면,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30만원이 반영됩니다. 연차수당 지급분이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두셔서 퇴직금 계산하시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 예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기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고 정보를 입력만하면 되니 산정되는 퇴직금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직을 하거나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부당하게 휴직하는 경우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저 남의 일일까요?

위 사례에서 질문자님은 노동법에 관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연차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예전 1년 미만자의 연차 사용분을 최초 1년 이상자에 일어나는 연차 15개에서 차감하는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 재정산이

본보기 마지막 내용이 우선적으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