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조정지역,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과세 면제 요건(조정지역,비조정지역)

최근 시기 들어서는 집을 한 채라도 더 많이 갖고 있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히 집을 여러 가구 보유한 사람들은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대처를 통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물론 기존의 다주택자 정책은 투기세력의 확장을 억제하는 형태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제재로 인식할 만큼 강했었지만 이에 따른 과정에서 피치 못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이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라 한다면 많은 과세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해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필요조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유무
조정대상지역 유무

조정대상지역 유무

세법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을 갖추기위해 조정대상지역 유무가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취득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전입신고까지해야 과세 면제 요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비조정에서 비조정지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유무와 취득시기에 따라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이 변경되는 점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무사와 충분한 안내를 통해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총명한 선택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이 경우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여건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기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지났을 경우 1가구 1 주택의 경우처럼 12억 원 이하의 경우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례로 본 양도세 완화
1 사례로 본 양도세 완화

1 사례로 본 양도세 완화

예를 들어 2 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보유기간이 10년이면 종전에 계산대로라면 세율이 기본세율 40에 2주택일 경우 20 중과해서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차익 5억 원 기본공제 250만 원 X 중과세율 60 누진공제액 2,450만 원 273,100,000원입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계산하면 양도차익 5억 원에 장특공제 1억 원5억X20을 공제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면 397,500,000원이 됩니다.

위 금액에 세율 40를 곱하고 누진공제 2,540만 원을 제하면 133,6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의 차이가 139,500,000원이나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과세 면제 요건

서류상으로는 2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사를 가기 전 다른 집을 분양받았거나 미리 거래를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양도세를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지 1년 이후 다른 주택을 구매하였을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실거주 2년 조건의 1가구 2 주택으로 기존에는 보유기간을 2년만 채우게 되었을 때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2년 보유와 함께 2년 실거주 조건을 채워야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새로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과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60세 이상 부모 부양하기 위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합가 한 후 5년 이내로 먼저 매도한 주택에 관하여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기본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한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 한시적이라는 것은 혼인, 이사, 상속, 부모님과의 합가, 학교직장 등의 지방 발령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면제 조건별 과거 주택 처분 요건은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필요조건 별 처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 과거 주택 5년 내 처분이사 과거 주택 2년 소유 필수이며, 3년 내 처분상속부양 합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처분학교직장 발령 과거 주택 1년 소유 필수이며, 3년 내 처분 다만 3 번에 해당하는 필요조건 중 부모님을 부양할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 혹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적 2주택일지라도, 고가 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인 경우 처분을 해도 면제는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 유무

세법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을 갖추기위해 조정대상지역 유무가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이 경우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여건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발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례로 본 양도세 완화

예를 들어 2 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보유기간이 10년이면 종전에 계산대로라면 세율이 기본세율 40에 2주택일 경우 20 중과해서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