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 세금 면제 QA_ex)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한가 기타등등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세금 면제 QAex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도 가능한가? 기타등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1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2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3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해당 사업체의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4월20만원 이내의 금액 Q.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안됩니다.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세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적용 가능합니다.
원천세 기타소득의 신고 방법
원천세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기타소득의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득자 성명주민등록번호소득 종류소득 금액원천징수 세액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번 5월 31일 한 번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세무서, 세무 전문가 등록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기타소득의 세율
원천세 기타소득의 세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타소득1001호에 해당하는 소득의 세율이고, 다른 하나는 기타소득1002호에 해당하는 소득의 세율입니다. 기타소득1001호에 해당하는 소득의 세율은 22입니다. 기타소득1001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사례금보상금상여금퇴직금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자본이득등등 소득
기타소득1002호에 해당하는 소득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부동산임대소득: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15~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등등 소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세 기타소득의 환급 방법
원천세 기타수입이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되며,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원천세 기타소득의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 기타수입이 과다. 납부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번 5월 31일 한 번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세무서, 세무 전문가 등록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신고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액은 0원이 됩니다.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급액 원천징수 세액 산출세액환급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환급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 기타소득의 신고
원천세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기타소득의 세율
원천세 기타소득의 세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기타소득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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