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관리비 내역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반환 방법 알아보자

전세 월세 관리비 내역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회수 방법 알아봅시다

전세 월세 관리비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돈은 만기 후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어떠한 방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집들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여러 주요 시설들의 바꾸거나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공동주택이 오래됨에 따라 보수하거나 바꾸는 비용을 집 소유자들끼리 걷어 적립해나가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집 소유자들끼리 걷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사할 때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처음부터 임대인이 내지않고 임차인이 내는 이유는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편리를 위하여 지내며 거주하는 동안은 임차인이 낸 뒤 이사시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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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위한 팁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위한 팁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돈입니다. 임대 계약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임차인은 아파트를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보관하고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신청합니다. 이사를 나간 후에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회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회수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수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회수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경우도 많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알림을 받지 않으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소유자와 입주자 간 장기적인 관리비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법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 주인들이 변화하는 경우 집 주인들이 변경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의무는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사 당일에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회수 거부: 집 주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저항하는 경우, 환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주 임차자가 이사할 경우 납입한 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처리해 주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여태까지 납부한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니 현재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분은 이사할 경우 꼭 확인하세요

이사 갈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해졌다. 아파트 관리비 또한 미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비교도 가능하니 정보의 세상입니다.

거주기간 동안 집 주인들이 변경되는 경우

거주기간 동안 집 주인들이 변화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변경된 새 집주인에게 회수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이전 집주인은 새 집주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경매로 집 주인들이 변경되는 경우엔 새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사갈 때 꼭 돌려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사 및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장기수선충단금은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임대인)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매달 납부하기 때문에 이를 해마다 빼고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되고, 나중에 이사 등을 통해 퇴거하게 될 때 여태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해마다 세를 놓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줍니다. 최근에도 보증금 반환하면서 미납월세와 관리비 등은 반환할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지만 반대로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가산을 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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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신청

기본적으로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신청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