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오늘은 2024년 5월을 맞이하여종합소득세 신고의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에 대해 정해진 소득구간과 신고유형등에 맞춰 정해진 세금을 일정기간 내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업을 하거나 일반 특고 프리랜서 그리고 그 외 수익이 있는 모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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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pc에서의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 손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종소세신고 및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기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의 하위 메뉴인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신고서를 선택한 후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고하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로 검색한 후 앱을 설치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정리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수익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시 수익이 누락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소득을 낮춰 신고한경우, 그리고 세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가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가 추가되며, 소득을 고의로 적게 신고하는 등 부정 무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40가 가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미납기간 그리고 0.022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정해집니다.

가산세 다른것으로 각종 세금감면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니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연관된 세율은 6에서 45까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잘 적용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결정됩니다. 산출세액에서 특별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금감면 등 세액공제와 세금감면 항목을 적용합니다.

이곳에서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더하고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지수 세액 등 먼저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 아니면 환급할 세액 계산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할 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아니면 미달 납부세액 x 경과한 날의 수 x 0.022 혹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6월 중으로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최대한 6월말까지는 꼭 신고해서 조금이라도 가산세를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본인에게 발생한 금융, 사업, 연금, 그 외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꼼꼼하게 신고기준을 확인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pc에서의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 손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수익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소득을 낮춰 신고한경우, 그리고 세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두 가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