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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2 복지포인트, 성과급도 내 월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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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2 복지포인트, 성과급도 내 월급인가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평균임금이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평균임금의 법적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1항 6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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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왜냐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총 일수는 대체로 적게는 89일에서 많게는 92일로 고정되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없으나 임금총액은 임금의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느냐,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시킬 것이냐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더 받으려는 근로자와 덜 주려는 이용자 사이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여금의 산입 방법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3개월간의 총일수란?

사유 발생일 사유 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 로서 사직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아니면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군 복무기간 군 복무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 발생일이 되고, 복귀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사유 발생 일이 됩니다.

노조 전임 기간 노조 전임 간부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나 합의사항이 없습니다.면 노조 전임 간부가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원직에 복직한 경우는 현실 일한 기간만 산정 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Q2 그렇다면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해당되나요?A2 논란은 있으나 다수의 의견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금품이 계속적,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규칙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언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 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고,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 지체 게를 구축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간의 총일수란?

사유 발생일 사유 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 로서 사직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아니면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포인트의 평균임금 포함

Q2 그렇다면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해당되나요?A2 논란은 있으나 다수의 의견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