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04 1차 실업 인정일 방문 후기 (집체교육 후 첫 수급)

실업급여 04 1차 실업 인정일 방문 후기 (집체교육 후 첫 수급)

오늘은 상담 요청이 가장 많았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법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런데도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도 못 알아듣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식선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퇴사를 하고 나서 진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싶다고 찾아온 여성분이 있었어요. 알고 싶은 것에 대해 과감하게 작성하라고 소개를 했는데, 내가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핵심만 정확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것만 얘기해 보시면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었는데 여기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금액은?
실업 급여 지급 금액은?

실업 급여 지급 금액은?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본인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장애 여부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릅니다. 단,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기업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 요청서 던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는 무요건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질문을 해보겠다. 부모님이 기업 그만두라고 한 것과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만둔 것 중에 어떤 게 비자발적인 느낌이 드는가? 당연히 후자다. 기업 내에서 퇴사를 유발한 사유가 무요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공단에서 13가지 케이스에 대해 법령에 기재해 두었다.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일수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일수 최소 180일 이상

날짜에는 기준이 무요건 있어야 합니다. 퇴사를 했지만 여태까지 회사를 다닌 경력을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도 생각을 했다. 너무 오래 무직으로 계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들만 주기로 결정을 했다. 직장생활에 대한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정했고,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 안 하고 계속 무직상태로 있다면 대상자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80일은 6개월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고용보험 일수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어야 합니다. 즉, 돈 안 받고 쉬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회사는 매주 토요일이 무급휴일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연마다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연마다 바뀝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그렇다면 이 좋은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일 이상인 자초단위 근로자라면 24개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자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자 이 때,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봅시다면 몇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특정한 조치가 나와 있으나 대략적으로 따져보자면 해당의 이유들로 이직 및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연령 제한이 있을까?

실업급여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65세 이전에 취업 후 65세 이후에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직한 경우 혹은 65세 이전에 취업 후 근무하던 중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나이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급여 지급 금액은?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기업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 요청서 던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는 무요건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최소 180일

날짜에는 기준이 무요건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