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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먼저 보기, 자동계산을 위해 부양가정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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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먼저 보기, 자동계산을 위해 부양전망 등록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위한 부양부모 등록 어느덧 2018년의 마지막달도 13이나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는 단점과 함께 연봉협상의 계절이 조금씩 다가온다는 장점 그리고 13월의 월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찾아왔네요. 아직까지는 사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사람들의 큰 호기심이 없습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 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 활용 이용 접근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의 25 x 15 40

사용한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생활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1,00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에 관하여 신용카드로 썼다면 15를 체크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썼다면 30를 수입 수입 공제해줍니다.

명백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총급여가 생활 4,000만 원인 사람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 지출한 1,000만 원에 에 관하여 신용체크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150만 원이 수입 수입 공제됩니다.

부양부모 공제 조건
부양부모 공제 조건

부양부모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수입 수입 등 특이한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수입 수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거 요건,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 수입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매년 소득금액은 총 급여가 생활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수입 수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의 부모님을 뜻하는데,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신청자 본인의 자녀를 말하고, 동거 입양자는 입양한 자녀를 뜻합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하기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셔야 하려면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가 중 편하신걸로 선택하셔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모두 하고 있으시니 간편인증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하셔서 카톡 대화창에서 인증하기만 눌러주시면 되니 본인명의의 휴대폰만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간편인가 카카오톡인증이 제일 편한 방법 중 하나일 듯 싶습니다.

본인인증을 하시면 제일첫째 만나볼 수 있는 화면의 위 사진으로 보시느 소득, 세금감면 자료 조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우측의 ”제공동의 현황”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공동의 현황 조회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우측에 붉은 테두리 아래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현재 자신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증명 하실 수 있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 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 활용 이용 접근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부모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수입 수입 등 특이한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수입 수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하기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