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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절세 노하우 아직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 환급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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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절세 노하우 아직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 환급금 받기

생활상식,금융 정보 환급액은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총 급여의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개별적으로 총급여의 25를 넘어야지 두 명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5 충족이 안되었다면 남은 한 달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은데요 누구 카드가 더 유리한 지 잘 확인하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청약계좌 활용방법
청약계좌 활용방법

청약계좌 활용방법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윳돈이 있다면야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활용법입니다

특히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하는데요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올해까지 적용되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몰아주는 공제 혜택 방법
몰아주는 공제 혜택 방법

몰아주는 공제 혜택 방법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생활비가 더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좋은 방법은 부양 갖고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수익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하는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알면 좋은 용어
연말정산에서 알면 좋은 용어

연말정산에서 알면 좋은 용어

원천징수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총 받은 금여액에서 뺄 수 있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주는 것입니다. 세금공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세액을 직접적으로 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세액 연말정산을 해서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빼다면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납부세액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적게 낸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1월에 국세청에서 직전 연도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자료의 의해서 급여 수준과 가족수에 따라 미리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대충 떼어낸 것을 연말정산 기준에 의하여 올바르게 금액을 따지고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전년도에 소득세를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다고 정해지면 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즉,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관련해서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주의할 점

자동차보험의료비 등 일부 조회되지 않는 간소화 자료집은 1.18. 까지 추가로 제출받아 1.20.부터 확정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 시 자료제공유되던 절차가 필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자료집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시된 정보를 그대로 보여줌으로 근로자 자체적으로 충족여부 확인해서 선택해야 함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 납부지연가산금 추가납부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집은 직접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은 쉽게 말해 주택청약저축을 의미하는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 24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마련예금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부족분은 12월에 추가로 넣은 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청약저축에 납입했다면 40인 48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유의해야 할 것은 공제 혜택을 받고 청약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마련해 더 이상 청약저축을 납입할 필요가 없더라도, 공제를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은 청약저축을 이어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근로자로 간주돼 청약예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기 전까지는 청약저축을 이어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계좌 활용방법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몰아주는 공제 혜택 방법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생활비가 더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에서 알면 좋은

원천징수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