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사망, 재혼배우자와 자식 간 상속재산분할 법적 갈등

재혼 후 사망, 재혼배우자와 자식 간 상속재산분할 법적 갈등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저 10 최고 50까지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재해적자 공제 등이 적용이 됩니다. 상속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최저 10 최고 50까지 5방법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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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의 종류 3 일괄공제

상속공제의 종류 3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혹은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공제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기업 상속인 경우에는 기업 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 원 50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들 및 동거 가족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분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일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 두명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약 43 이고 자녀는 각 28.5 가 됩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인 8억 6,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8억 6,000만 원을 상속받는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그보다. 많은 10억 원을 상속받는 다면 8억 6,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4억원만 상속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면? 그럼 최소금액인 5억 원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이를 배우자상속자산 분할기한이라 합니다.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상속공제의 종류 3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혹은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공제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잃은 분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일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 두명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약 43 이고 자녀는 각 28.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