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계산기)
2021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인상 등 보건 복지 분야에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바뀌는 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연금에 관련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이 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지체장애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장애인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2018년도부터 차근차근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신청을 이끄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다른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연관된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아니면 스마트폰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4세 초과
만 64세를 넘어서신 분들, 65세가 되시면 그 때부터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인 연금에서 기초급여로 나왔던 30만원이 따로 지급 되지 않고 기초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65세부터는 부가급여만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8만원의 부가 급여가 나오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7만원의 부가 급여가, 일반계층의 경우 4만원의 부가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3.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나이 조건, 중증장애인 기준, 소득인정액 요건, 직역 연금 조건이 있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만 18살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 18살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만 18살 미만이 됩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살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종전 3급6급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만 18살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30만원 수급이 가능했었지만 2020년 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월 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급여 지급방법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서 지급이 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상실된 분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이 되며,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이 됩니다. 65세 이상 분들의 경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됩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에 대해서는 부가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이 되어 종합적인 소득액 감소부분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리며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면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즉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지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임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자신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들고 가시면 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및 지급 절차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신청을 이끄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만 64세 초과
만 64세를 넘어서신 분들, 65세가 되시면 그 때부터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