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달력, 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준,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너무나 쉽게 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는 정부조직법을 찾아보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입니다. 또한, 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정부조직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면, 근로자에겐 유익할 수 있겠지만, 영세 사업주에겐 참 어려운 하루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서 5인 이상만 적용된다고 한 것도 다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연차 차감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 연차수당을 돌려받은 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가산임금
대체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하지만 대체휴일에 출근해 근무를 했다면 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일까요? 이 역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가산되는 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임금이 책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8시간 초과 근로 시 10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로 지정된 대체휴일에 출근해 8시간 동안 근무를 했고, 근로자의 시급이 1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8만 원이 아닌 12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유급휴일 가산임금입니다.
대체휴일 유급포함 여부
2024년에는 설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된 관계로 02월 12일월 대체휴가, 어린이날이 일요일이 관계로 05월 06일월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휴일이 2일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날짜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대체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유급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는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가이므로 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에서는 법 제55조 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는 2020년부터 단계적 적용되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특근수당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주휴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대체휴일도 공휴일과 비슷하게 보기때문에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또한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특근수당, 당직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유급휴일이기에 대체공휴일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월요일이라서 근로자에게는 하루더 쉴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과 연차사용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공휴일입니다. 2023년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 이는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고, 일반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근무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 받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휴일을 사용했다면, 연차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유급휴일 가산임금
대체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휴일 유급포함 여부
2024년에는 설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된 관계로 02월 12일월 대체휴가, 어린이날이 일요일이 관계로 05월 06일월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