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 정산 Chapter 1 근로소득 부문

2023년 귀속 연말 정산 Chapter 1 근로소득 부문

2023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인지, 연말정산 절차와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매번 1월, 2월 직장인들에게 찾아오는 연례행사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귀찮기도 하고 왜 하는 것인지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의 의미,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어떤 내용인 것인지 간략히 개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태까지 납부했던 세금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공제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공제입니다. 직장인의 총급여액 범위에 따라 공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표 참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있음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추가공제의 대상과 금액
추가공제의 대상과 금액

추가공제의 대상과 금액

추가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추가공제의 종류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습니다. 경로우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 1인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녀자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1인당 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과 세액공제
세액계산과 세액공제

세액계산과 세액공제

세액계산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소득금액이 1,875만 원이면,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1,200만 원 x 6 1,875만 원 1,200만 원 x 15 195만 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소득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액공제는 해당되는 비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은 결정세액보다. 세액납부액이 많은 경우에 생겨나는 금액입니다. 세액납부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전에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과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환급세액은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으로, 연말정산 신청 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세액납부액이 100만 원이면, 환급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납부세액은 결정세액보다.

세액납부액이 적은 경우에 생겨나는 금액입니다. 납부세액은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 신청 후에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결정세액이 200만 원이고, 세액납부액이 1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1년간 일해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에 의해 이미 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게 됩니다. 여태까지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신고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 인적, 연금,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공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공제의 대상과 금액

추가공제의 대상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액계산과 세액공제

세액계산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