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 수준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 일, 주 아니면 월단위로 정한 금액으로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 임금을 말하는데요.국가에서 노동자와 소비자 간의 임금 다짐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결정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최저임금제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저임금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격차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주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을 기반한 경쟁계획을 지양하고 알맞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경영합리화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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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월급 2,010,580원이며, 시급의 경우 최저 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적게 줄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시급 9,620원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근무시간인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오늘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개인 근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월급 실수령액 오늘 8시간 기준, 주 5일 고정 근무시간을 적용,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한 결과 최저임금의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

2023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을 먼저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위에서 알아본 시급, 9,620원을 통해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로 환산해 본다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한 금액 월 2,010,580원입니다. 전년도 최저임금은 1,914,440원보다. 96,140원 오른 금액으로 드디어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월 2,010,580원 이상을 받아야 근로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점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대 보험료율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년도와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실수령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시급 및 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령 기본급, 상여급, 복리후생비로 나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산입이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급여 종류에서 최저시급에 적용받는 시급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시급이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추가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 1일 임금액예를 들어 오늘 8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수령 가능 추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 및 휴일에 노동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받게 되며, 각 추가 수당은 9,620원 x 4,810원50 14,43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업무시간 아니면 소정의 근로일에 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업무에 관한 임금 등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아니면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최저임금 연관 QA Q.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Q.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A.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 월급 2,010,580원이며, 시급의 경우 최저 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을 먼저 알아보았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시급 및 급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