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과 달라진 공제항목 알아보기

2023 연말정산 기간과 달라진 공제항목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에서 의료비는 아주 큰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감면 최대로 받는 방법 제출 서류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의료비 공제 및 공제율몰아주기 출산, 난임, 안경 공제방법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감면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 당해 기간 동안 의료비 금액만큼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 의료비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15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난임시술비 똑똑같은 경우 3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게 소득이나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한 부양가족 모두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지출된 비사용 목적 공제 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달라진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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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카카오톡, 통신사 PASS, 국민은행,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간편 인증이 있었으며, 올해에는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인증이 추가되어서 조금 더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공자료로 장애인 증명데이터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며,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 납부하는 경우 카드회사로 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데이터를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편리한 이용을 위해 01.15 01.31까지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고나이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쉽고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텍스에서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사항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이 되고 달리잔 공제 항목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 12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80 상향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소비 증가분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소비금액의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20의 소득공제가 가능, 소비증가분 합계약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공제율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받는 어버이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가 받을 수 없듯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처제, 처남 포함의 경우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요양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별거를 하더라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20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소비증가분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개별적으로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난임, 안경 비용처리

출산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통 연말정산을 위한 전산처리를 등록하나 가끔 전산처리가 안되었다면 산후조리원으로 연락하여 지난 영수증 요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세액 공제율이 30가 적용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하나 가끔 제외되어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경우가 있으니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영수증 요청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의 경우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즉,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달라진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2023년이 되고 달리잔 공제 항목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및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