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고방법은변경신청안내

202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고방법은변경신청안내

보편적인 근로자들은 급여 수령 시에 국민연금, 사대보험, 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이 중 매번 7월 변화가 있는 국민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매번 있는 국민연금 인상은 장례인상으로 임금 및 물가를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인상률이 정해집니다. 개인의 수익이 변화가 없습니다.면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개인의 소득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른 보험료 납부액도 변동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요율과 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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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조정

국민연금은 정부가 경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아니면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9%로 사업자 4.5%, 근로자 4.5%씩 나누어 총 9%를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연금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추측 수령액2023년 7월 업데이트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하여 보험료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번 7월에 변동됩니다. 소득월액이 상한액인 590만 원으로 인정되는 가입자는 납입 보험료 월 49만 7,700원 rarr 월 53만 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월액이 하한액인 37만 원이 인정되는 가입자는 납입 보험료 월 31,500원 rarr 월 3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4.5씩 나누어 보험료 납부하기 때문에 상한액에 해당하는 인원은 26만 5,500원, 하한액에 해당하는 인원은 16,650원씩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인상이 없지만 매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함으로 국민연금의 인상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조하여 2022년 대비 2023년 상한액, 하한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30만원인 경우 하한액이 적용되며, 2023년 6월까지는 35만원의 4.5인 15,74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게 되지만, 2023년 7월부터는 37만원의 4.5인 16,650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910원 인상 해당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소득월액이 600만원인 경우 상한액이 적용하게됩니다. 2023년 6월까지는 553만원의 4.5인 248,8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게 되지만, 2023년 7월부터는 590만원의 4.5인 265,500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16,650원 인상 해당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한액, 하한액을 조절하는 이유는 물가에 연동되는 국민연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은 정부가 경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추측 수령액2023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하여 보험료 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인상이 없지만 매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함으로 국민연금의 인상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