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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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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세션의 현재는 인터넷 전송으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또한 4차 고용센터 출석까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헷갈렸을 텐데 아직까지는 공지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하는 것 만으로 직접 센터를 방문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실업급여팀에서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개인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1회 차부터 전회차 1건씩 인터넷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1차 신청 방법만 알아도 2차, 3차, 4차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신청방법과 인터넷 전송 과정을 상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실업인정일 전에 교육과정을 수강했거나 구직활동을 완료했다면, 실업인정 신청서를 실업인정일 당일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고용 활동 입력란에서 임시저장도 가능하기에 미리 저장해두셨다가 인정일에 신청하셔도 돼요. 기존에 구직급여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기존의 계좌정보가 남아있지만 신규로 구해 없거나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신규나 변경을 체크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나중에 첨부서류에 통장사본도 첨부해야 입출금 예금잔고 등록이 완료되며, 1차 이후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 크레디트는 신청하지 않음으로 체크하면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하고 싶다면 신청함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제하고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근로 혹은 노무제공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 내역이 모두 아니오로 체크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액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스스로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이 아예 불가능한가요?A. 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의 경우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2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5 임금이 체불된 경우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A.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고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고용 수당은 안정되는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Q.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A.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사용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접수 확인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최대 5일 이후에 지급받아볼 수 있는데요. 제대로 제출됐는지 여부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거의 모든 온라인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고용센터에서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드코로나가 주춤한 이 시기에 쉽게 취업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실업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1회차 부터 4회차, 5회차 이상까지 독특한 별도 공지가 없는 이상 취업 특강을 수강하는 것 만으로도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만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실업인정일 전에 교육과정을 수강했거나 구직활동을 완료했다면, 실업인정 신청서를 실업인정일 당일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Q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액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 지급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