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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및 상한액 하한액 조절 적용 (2023년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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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및 상한액 하한액 조절 적용 (2023년 버전)

국민연금은 매년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에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더 넣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올해 2023년 조정된 금액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경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들이 월급을 수령하기 전 먼저 일부금액을 가져가게 되며, 이렇게 납부된? 금액이 쌓이고 싸여 갑작스럽게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소득생활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제도로 법적으로 가입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아가는 설계구조상 매년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으며2057년 고갈예정, 본인의 미래보다는 현재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버려 다가올 안정성을 고민하며 낸다기보단 국가 운용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5,530,000원 497,700원 납부하한액 350,000원 31,500원 납부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기준으로 변동이 생기는데요.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23년 1월6월까지 연관된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553만 원이 초과되도라도 최대로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49만 7,700원이 되겠으며, 기준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더라도 31,5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인상률
연금 인상률

연금 인상률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을 5.12023년 1월12월 분까지 적용

2023년에는 국민연금이 5.1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0.5, 2022년 2.5 상승분에 비교하면 상당한 인상률을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633만 명이 수령하고 있으며, 이전 100만 원씩 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은 105만 1천 원을 수령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또한 5.1가 증액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적용기간은 2023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입니다.

국민연금 정산기준액은?

회사에서는 연말마다. 하는 정례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스스로가 일 년 동안 받았던 급여와 비용 등을 정산하여 스스로가 냈던 세금 안에서 환급을 받거나,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받기 위해 절세방법에 대하여 공략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본인의 총급여의 평균급여가 월 소득금액으로 나오게 되며 국세청에서 각 보험 공단으로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1년 치 보험료 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23년의 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해도 2023년 7월부터 내는 금액은 본인의 2022년 소득으로 보험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늘 일 년 정도 딜레이 되어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수익이 줄었다고 해도 상한선이 올랐기 때문에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연금 인상률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을 5.12023년 1월12월 분까지 적용

2023년에는 국민연금이 5.1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0.5, 2022년 2.5 상승분에 비교하면 상당한 인상률을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633만 명이 수령하고 있으며, 이전 100만 원씩 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은 105만 1천 원을 수령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또한 5.1가 증액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적용기간은 2023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은 매년 7월마다.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4대 보험과 다른 점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월초마다. 작년 보수총액을 신고해서 기업 급여담당자 업무 작년에 걷어들인 보험료와 걷어야 할 금액을 비교해 불충분한 부분은 더 내거나, 오히려 더 걷은 부분에 대해선 돌려주는 구조이지만 국민연금은 많이 내었던 적게 내었던 지나간 부분에 대해선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수총액을 신고하지도 않기 때문이며, 급여가 중간에 오르더라도 급여가 올랐다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넣어두는 적금 같은 돈이기 때문에 돌려주거나 받아야 될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스로가 급여가 많이 올랐고 그만큼 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으신 분은 월액신고를 해서 본인의 오른 급여만큼 더 내면 되는데 다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작년 총소득을 7월에 정산된 금액으로 1년 동안 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 5,530,000원 497,700원 납부하한액 350,000원 31,500원 납부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기준으로 변동이 생기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 인상률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을 5.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정산기준액은?

회사에서는 연말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