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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전세계약서 분실, 우선변제권 유지, 확정직선 등 임차인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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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전세계약서 분실, 우선변제권 유지, 확정직선 등 임차인 대처 방법

전세나 월세로 계약사항을 해야 하는 경우 내 보증금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실텐데요. 이 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직선 받는법을 찾아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잘못 되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로 진행되는 경우 임차자가 보증금들을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로 팔리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국세지방세부터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순위에 따라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자가 먼저 금액을 지급받고 남은 금액 안에서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직선 꼭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직선 꼭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직선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주택임차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직선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차 계약사항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상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함께 확보해야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변제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치하게돼 내 보증금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이 확정일자의 효력도 사라지니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직선 확인 및 점유 유지
확정직선 확인 및 점유 유지

확정직선 확인 및 점유 유지

임차인 C는 계약서 분실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C는 최우선으로 이사 계약서, 전입신고증, 임대료 입금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계약서 분실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 확정일자받기 가.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들을 뺏길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행복복지센터 혹은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전월세 신고제도를 이용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란?

이사나 다른 이유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주소 변경을 신고하여 알리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자기가 이 동네로 이사와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규적으로 알리고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직선 꼭 받아야 하는

전입신고는 주택임차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직선 확인 및 점유

임차인 C는 계약서 분실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란?

이사나 다른 이유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주소 변경을 신고하여 알리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