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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판결로 분묘기지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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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판결로 분묘기지권 변경

토지 경매를 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은 피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대한민국 임야에는 거의 모든 분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권과 유사 물권으로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사실상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분묘를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 소유를 위해 인정되며, 남의 땅에 분묘를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뿐만 아니라 묘지 주변의 공터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주의 승낙으로 얻은 경우 승낙형이라 하고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후 분묘이전 약정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형이라 합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주인의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 시효취득형이라 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합니다. 보기 좋은 산하에 더해 질수록 묘지가 늘어나는 것은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이유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의 특징은 토지주가 임의로 없앨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땅에 있는 묘지에 관련해서 타인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관해 관습법상 지상권과 비슷한 권리를 주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경우 묘지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까지 그 분묘와 사성까지 일부의 토지에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 등록
분묘기지권 등록

분묘기지권 등록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비용은 5만원이며, 등록 후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존속하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제사를 지속적인 한, 토지 소유자가 개장 요구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은 분묘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30년이 경과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분묘에 대하여 지료청구가 가능한가?

위의 분묘기지권 중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다. 228007 전원합의체판결은 토지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 온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지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

분묘기지권을 사용할 권능 분묘기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 자는 분묘의 소유자에 한하고 거의 모든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관해 현실적으로 종손에고 전속되거나 종중에 귀속되기도 합니다. 분묘의 소유자는 분묘기지의 사용권이 생기는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분묘기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분묘기지권은 물권이므로 토지의 새로운 양수인은 분묘를 이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의 기지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분묘의 기지와 주위의 공터 지역까지 포함합니다. 즉, 사성, 무덤 뒤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분묘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나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으며, 합장을 위해 쌍분, 단분 형태의 분묘를 다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토지에 설치한 분묘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아니면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2조적용례 제19조및 제2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분묘기지권자가 지료에 관한 판결 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지체하고 그 뒤늦은 지료가 2년분 이상이면 민법 제287조를 유추 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고법원 판결 2015.7.23. 선시 2015다.

자주 묻는 질문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주의 승낙으로 얻은 경우 승낙형이라 하고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후 분묘이전 약정 없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형이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분묘기지권 등록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등록을 신청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분묘에 대하여 지료청구가

위의 분묘기지권 중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