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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대해 알아봅시다

  • 기준

일반도로고속도로 1차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내 일상정보 3. 황색신호 위반사고무리한 진행 1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정지선 기준 황색 주의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한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결과 가해차 1차량 피해차 2차량 4. 황색 주의신호에 사전출발 사고 2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 진입 중 주의신호로 바뀌어 급속도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사전 출발하여 진행한 1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결과 가해차 1차량 피해차 2차량 5.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1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가해차 1차량피해차 2차량 신호기에 보조표시적색 신호시 혹은 보행 신호시 좌회전, 좌회전시 유턴, 비보호 좌회전 등가 있을 경우에는 그 표시내용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 1차선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선을 추월차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즉 3차로 달리다가 2차로로 추월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선이 실선이 아닌 점선이라면 버스전용차선을 통해 앞지르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준은 실선일 때는 어떤 차선이라도 금지이며 점선에서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선이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선 버스 전용 아닐 때는 1차선 추월차선 실선에서는 절대 금지 점선만 가능 과속 추월 절대 금지 그리고 가끔 실수하는 것이 바로 앞지르기를 시도할 때 앞 차량 왼쪽으로 잘 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속도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추월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무요건 앞차량보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다면야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월차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면

최근 자율 주행 차량이 늘어나면서 크루즈 기능을 통해 정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했습니다. 유투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도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갔다는 컨텐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추월차로1차로에서 오랜 시간 정속주행을 하면 안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추월차로에서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알고들 있죠. 하지만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속이든 정속이든 추월차로를 이용한 지속 주행은 모두 불가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범칙금 및 벌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 1차선 단속 기준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버스차선을 운행합니다. 단속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이 무려 30점이나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일반도로에서도 벌점 10점이 있으므로 버스 차선을 함부로 넘어가거나 주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지정차로 역시 가운데 차선을 나누어서 1차선에서는 승합차량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승용차량만 운행이 가능한데 대형 차량이 진로를 하면 지정차로 위반에 단속되어 범칙금, 벌점이 모두 부과됩니다. 10점이지만 그래도 높은 벌점이니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들도 단속 대상이며 원동기는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 1차선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선을 추월차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