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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매일 오가는 길 어린이 보호 구역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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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매일 오가는 길 어린이 보호 구역을 알아보자🔎

스쿨존과 드롭존은 학교와 연관된 교통안전 영역으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스쿨존은 학교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드롭존은 스쿨존 내 학교 출입구 근처에 위치한 학생을 태우거나 내리는 차량의 편의를 제공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두 용어는 학교와 연관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와 규칙을 포함합니다. 스쿨존 School Zone 스쿨존은 초교 및 유치원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스쿨존은 주로 특수한 교통안전 규칙이나 속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학교의 운영 시간 동안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과속 벌금 조회
과속 벌금 조회

과속 벌금 조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빨간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불법주정차 등은 엄격히 단속되며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야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정차 또한 주의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과속 기준
과속 기준

과속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입니다. 과속 과태료는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수단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점, 단속 방법, 조회 방법 등을 올바르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과 위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내용을 확인하여 안정되는 운전 습관을 유지해주세요.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모범 운전자가 되어 더 나은 도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도움되는 관련글에서 명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명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주로 학교 근처에 위치한 이 지역내에서는 어린그들이 자주 다니는 코스이기 때문에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만들어지기 위해 제작된 곳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자주 지나다니거나 활용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구간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주로 학교, 어린이집, 학원가등에 스쿨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도로의 통행빠르기는 30킬로미터로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주정차를 할수 없기 때문에 만일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하게되면 딱지를 떼일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주정차 단속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오전8시 오후8시 까지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전을 위한 노력

학교 앞 도로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인식 개선 운전자들은 학교 앞 도로 내에서는 제한 속도를 꼭 준수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늘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부는 과속 단속 강화, 안전 운전 교육 확대, 학교 앞 도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전 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학교 앞 도로 안전 운전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안전 운전 문화를 번지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스쿨존 드롭존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은

스쿨존 및 드롭존 위반에 대한 벌금은 일반적으로 드롭존 위반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23배입니다. 그 외의 시간대에 대해서는 일반도로의 위반금액과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아니면 주차위반 시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까지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신 스쿨존 내에 승하차 구역이 표지판이 있는 구역 내 드롭존에서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경우에 한해 5분 내의 정차가 가능합니다. 5분을 초과하거나 어린이 승하차의 목적이 아닌 정차는 위반이 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일이지만,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 처지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아니면 2천만 원 이상의 이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56조 스쿨존에서 30Km 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비록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라도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공소가 제기형사재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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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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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명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주로 학교 근처에 위치한 이 지역내에서는 어린그들이 자주 다니는 코스이기 때문에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만들어지기 위해 제작된 곳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