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퇴직연금) 바뀐 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퇴직연금) 바뀐 세액공제

배우자,자녀 부양자 가족을 연말정산에 추가해 인적공제를 하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어떤 소득이든 100만원이하면 되는걸까요? 그 이상은 안되는걸까요?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기준이 어떤조건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와 자녀등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하거나 특별세액공제등에 해당이 되려면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수익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은 기본적으로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충족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이 공제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세금공제 금액 한도 이렇게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은 개인마다.

해당사항이 달라질수 있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나 연관 세무사,세무소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기준이 되는 각 소득별 계산은 아래 처럼 계산을 적용한 금액이 합계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사업이익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양도소득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연금소득에서 사적연금은 총연금액 1200만원이하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IRP의 세금공제 내용

그럼 IRP의 세액공제를 표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22년도 IRP 세액공제내용은 5,500만원 이하4,000만원 이하 는 세액공제율이 16.5이고 납입한도는 700만원으로 최대금액을 납입했을 때 115.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5,500만원 초과4,000만원 초과 는 세액공제율이 13.2이고 납입한도는 역시 700만원으로 최대금액을 납입했을 때 9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IRP가 2023년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는 세액공제율이 16.5%이고 납입한도는 900만원으로 최대금액이 200만원 상향 되었고 최대금액을 납입했을 때 118.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 전략

여러가지 계획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카드를 통한 소비전략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금액에 따른 맞춤전략]카드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소비가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았다면 처음 25%를 넘도록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카드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수단을 주의집중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액을 늘이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시점부터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주의집중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통시장을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구요 이번 연말정산 혜택 꼭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3. 23년도 IRP, 연금예금 변경사항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하게 연금예금 600만원 한도, IRP 900만원 한도 나눠놓은게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누가 연금예금 600만원, IRP 300만원 분배해서 불입하고 싶을까요? 복잡하고 어렵기만 않을까요? 그냥 연금저축, IRP 둘다. 900만원으로 해주는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신규로 연금저축, IRP 가입 순서를 고민하시는 분은, 복잡하게 연금저축은 하지 말고 IRP 하나만 개설해서 900만원만 불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처음 연금저축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는 IRP가 없었습니다. 그래소 연금저축보험부터 들었는데, IRP가 생겨났죠. 그러다보니 연금저축보험은 해지할 수도 납입중지를 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연금예금 400만원, IRP 300만원을 차례대로 개별적으로 납입해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기준이 되는 각 소득별 계산은 아래 처럼 계산을 적용한 금액이 합계금액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IRP의 세금공제 내용

그럼 IRP의 세액공제를 표로 보시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