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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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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납부

오늘은 알바생이 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스스로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스스로가 매달 받는 알바비는 세금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알바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알바비에서 빠져나간 세금 3.3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참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입니다. 대부분의 알바생들은 삼쩜삼이라는 업체를 통해 이 세금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필자 또한 아무것도 모르던 대학생 시절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삼쩜삼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삼쩜삼이라는 업체는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떼가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 받는 것은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이 자료를 따라 해보시면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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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이직자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하고, 대충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공제받을 항목 꼼꼼하게 준대조적으로 놓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과거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만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3월에 홈택스에 등록이 되니, 그때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한 이후에 단순한 알바를 하고 있다면, 3.3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데, 이 경우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때 퇴직 시 놓친 공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스스로가 1년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직장인이 받는 월급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데 하지만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바로 직장인을 제외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운수업자,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알바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환급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알바생처럼 수입이 많지 않으면 환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F, G형 국세청 ARS 전화 신고

F, G 유형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혹은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세액이 공제 됩니다. 1.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통합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2 종합소득세 rarr 1 소득세 신고를 선택 2.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입력 rar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혹은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유형 홈택스 신고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E유형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소득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단에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2. 우측에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줍니다.

3.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선택하여줍니다. 5.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홈택스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 기입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여줍니다.

D유형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1. 국세청 홈페이지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2. 간편장부 작성 사업소득에 따라 써야 할 장부 유형이 다릅니다. 간편장부는 사업수입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장부입니다.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F G형 국세청 ARS 전화

F G 유형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